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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글은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3월 1일~15일
정기신청은 23년, 1년 근무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월 한 달간 진행되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늦으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작품별 장려금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작년 하반기 금액은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하며, 상반기 금액은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합니다.
유형 | 귀속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근로장려금 | 23년 하반기 | 24년 3월1일 ~ 3월15일 | 24년 6월 |
23년 정기분 | 24년 5월1일 ~ 5월30일 | 24년 8월 | |
24년 상반기 | 24년 9월1일 ~ 9월15일 | 24년 12월 |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결제는 매년 8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5월 신청, 8월 결제)
상반기는 매년 12월에 지급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는 매년 6월 지급 (3월 신청, 6월 지급)
보통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정기 신청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장려금인 자녀장려금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이 역시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받습니다.
8월 중순에도 같은 지급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꼭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유형 | 귀속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자녀장려금 | 23년 정기분 | 24년 5월 1일 ~ 5월 30일 | 24년 8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수입(총금액)
전년도 부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설정된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이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인상됐습니다.
가구 형태별 근로 장려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타 소득의 합입니다.
이자, 배당금, 연금 수입 모두 합쳐집니다.
단독, 홀벌이 맞벌이 기준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 원 이내
✅ 맞벌이 : 신청자와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조건
소득이 해당한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주택, 토지, 건물 및 예금이 포함됩니다.
세대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은 전년도 기준 2.4억 미만(23년 6월 1일)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목돈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제외됩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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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대리
평일 9시 ~ 18시(토/일 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상담센터 (1566-3636)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되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장려금 금액 및 대상자 조회
가구 수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총 급여 구간과 재산 등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조회를 한 번에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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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유형 | 가구유형 | 지원금 |
근로장려금 | 1인(단독) | 최대 165만원 |
홀벌이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30만 원이고, 최소 절반은 165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즉 1인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이지만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 가구유형 | 지원금 |
자녀장려금 | 전체 | 1인당 100만원 |
자녀장려금은 조건 충족 시 자녀 1인당 100만 원입니다.